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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0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을 조성하려는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청사 이전비 및 주거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특히 이주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공포되면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 건축비, 임대료, 관사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이주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근거를 확보했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안으로 공공과 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부산에 빠르게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에 널리 알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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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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