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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온라인 거래, 금융 사기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권익 증진 지원' 중심에서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 예방 중심 정책, 소비자 단체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소비자 정책 조례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총칙과 소비자 권익 증진 부분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소비자의 8대 기본권 △소비자의 책무 △시장의 책무를 새로 규정했다.
또한 정보 제공, 금융 사기 예방, 개인 정보 보호, 취약계층 보호 등 예방과 교육 중심 조항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사후 피해 구제에 치우쳐 있던 내용을 '기본권 보장 + 사전 예방' 체계로 보완했다.
소비자 단체 관련 규정도 새로 정비해 공공-민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소비자 단체 등록 요건과 재정 지원 근거,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을 마련해 지역 소비자 단체의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승우 의원은 "온라인 거래와 금융 사기 등 소비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피해 호소에 그칠 수 없는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종합 소비자 정책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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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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