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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석면은 폐암 등 악성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로,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석면안전관리 기본 체계 확립,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강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직접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석면 잔존 시설이 존재하며,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석면 관리의 표준화와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다"면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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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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