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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사하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지난 1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과밀학교와 작은학교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첫 번째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 등 인구유입지역에서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 학교 설립 및 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1월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교육 불균형이 심화된 작은학교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색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 사업, 통학 편의 제공 등의 지원사업과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큰 학교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전입이 가능한 '자유통학구역'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부산지역 초중고 소규모학교는 148개교로 집계된다.)
성창용 의원은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형캠퍼스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설립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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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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