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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이원화돼 있던 학교 공기질 관리 체계를 통합·강화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강조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두 개를 통해 학교 안팎의 대기질을 관리해왔다.
두 조례 모두 2019년에 제정된 후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변화하는 환경 문제와 관리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미세먼지가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항목에 포함된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를 통합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통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 재정비를 통해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이종진 의원은 "환경 문제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른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일상 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를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및 환기설비 도입과 유지·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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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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