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부산시의원, 장애인교원 근로 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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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부산시의원, 장애인교원 근로 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양준모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교육청 차원의 편의 지원 근거 및 계획 수립 의무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규정
교육청의 윤리적·정책적 책임 이행 강조

  • 승인 2025-11-21 00:3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양준모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양준모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양준모 부산시의원이 교육청 차원의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부산지역 전체 교원(25,385명) 중 268명(1.1%)이 장애인교원이다. 현장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부재, 신규 교원의 지원 공백, 고가 보조기기 구입 시 자부담 부담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기존 지원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그간 이중 지원 문제를 들어 직접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4년 3월)를 근거로, 공단의 지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사용자'로서 편의 제공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은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교원 지원인력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편의시설 설치, 고충 상담 처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업무 효율을 위해 장애인지원관 및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1억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준모 의원은 "편의지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근거 마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는 '동등한 근로조건'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며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이 윤리적?정책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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