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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신4동 통장협의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통장들이 긴급복지 제도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통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함께 법적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연 1회 이상 1시간의 의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긴급복지 관련 제도, 긴급복지 신고·지원 방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서면 자료를 통한 교육이 이뤄졌다.
김수정 통장협의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통장들"이라며 "이번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행신4동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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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