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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수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해시 공동주택 318곳 중 2005년 7월 이전 사용승인 단지 231곳(약 70%)은 현행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김해시가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비나 눈이 오는 날 일반 주차구역 끝에 세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활권 보장의 기본조건이며, 단지 한 칸의 주차 공간이 매일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해시에 두 가지 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김해시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유무, 구획 수, 관리 실태 등을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개선 여부를 반영해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수원시의 '무장애 아파트 만들기 사업'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김해시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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