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담배사업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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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담배사업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 승인 2025-11-25 15:56
  • 김상진 기자김상진 기자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_로고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대표 김태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입법 절차가 반복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합성니코틴 규제 공백으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은 △경고문구 △광고·판촉 제한 △무인·온라인 판매 금지 △과세 등 기본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무인판매점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과일향·디저트향 등 자극적 마케팅이 사용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백서’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신종 마약류 전달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회 법사위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즉각 처리할 것”과 “합성·유사·무니코틴 등 신종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인판매·온라인 판매 차단, 경고문구·그림표시 의무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및 청소년 예방·감시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담배 규제는 산업 관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담배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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