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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판매·이용 등은 연중 제한하고 있다.
특별단속기간 중 군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산림사업장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 관련 서류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가 이뤄졌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에 관한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와 방제 명령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막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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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