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
세종시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한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2018년부터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시는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해 42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창출했다.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와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일일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시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수질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입주와 증설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이는 지난 5월 공식적으로 개정됐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소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와 산업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했으며, 주민 간담회를 통해 폐수처리계획과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약속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장이 증설되고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국의 유사한 농공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