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박물관고을 특구 6차 변경 승인…"2028년까지 새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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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박물관고을 특구 6차 변경 승인…"2028년까지 새도약 준비"

면적·사업자 조정하고 세부사업 재정비
비귀속 유물 창고 '예담고'로 특구 경쟁력 강화

  • 승인 2025-11-27 10:53
  • 수정 2025-11-27 10:54
  • 신문게재 2025-11-28 5면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2021년 9월 영월군청 전경2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이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의 6차 계획 변경을 통해 새롭게 변모한다. 군은 25일 개최된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2025년으로 예정된 특구 지정기간 만료에 대비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 점이다. 특구 면적도 기존 65만1022㎡에서 34만7133㎡로 조정됐으며, 특화 사업자 구성이 군수(11개소)·민간(21개소)에서 군수(8개소)·민간(14명)으로 재편되었다. 영월군은 추진 과정에서의 여건 변화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특화사업은 3개 분야로 정리되고, 8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유물 확보 및 관리 체계 정비, 박물관 운영 활성화, 특별기획전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콘텐츠 고도화, 관광지 연계 노선 및 상품 개발, 특구 브랜딩 강화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24년 12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비귀속 유물 창고 '예담고' 유치다. '예담고'는 발굴 후 귀속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관·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영월군은 이를 통해 문화관광, 교육관광, 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구 내 규제 특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적용되는 특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례 △국유·공유재산 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특례 △특허법 특례 등 4가지로, 특구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영월군은 2008년 특구 지정 이후 '지붕 없는 박물관고을'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며 교육·관광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쌓아왔다. 다양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안백운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6차 계획 변경은 박물관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수량 확대보다 질적 성장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월만의 박물관 특구 브랜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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