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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시민 모니터단이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아산시 제공) |
시는 시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위기가구(사례관리 대상)로 결정되면 건당 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 최대 20만 원이다.
아울러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단'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취약·위기가구 및 사례관리 종결가구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실태 △추가 지원 필요 여부 △위기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한 가구 발굴 후 3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2만 원의 현장 활동비가 지급되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예방적 지원 방식이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이웃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된다"며 "평소와 다른 어려움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 달라. 시민들의 참여가 아산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살피고,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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