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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금강 수변의 36홀 파크골프장 전경. 세종시 중앙공원 내 파크골프장(36홀) 추가 조성 논란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이 지난 25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도시공원 사용 승인' 구조가 발단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이에 대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란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란 이 의원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대관)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공단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고, 시는 공단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에 따른다. 공단이 자율 감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세종시가 중앙공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한 선도 그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수적이나 변경은 공단의 권한이 아닌 만큼, 결국 권한을 가진 시가 이 같은 변경 검토를 한 바 없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28일 다시 반박 자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그는 "지난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사용승인권의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라며 "세종시가 하루 만에 발표한 설명자료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급하고 허술한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단의 사용 승인이 시 권한을 대리하고, 법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란 설명부터 되짚었다. 이미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관련 협약의 위·수탁 구조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을 위·수탁 사무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공단이 세종시를 상대로 사용승인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동일 의견을 회신했다는 주장이다. 세종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 절차 또한 위법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감면 권한'이나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묻지 않았고, 핵심은 공원시설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한 비정상적 구조, 즉 기관 역전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중대 사안"이라며 "세종시는 즉시 위·수탁 협약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후조치와 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만 되풀이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제안했다. 지속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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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