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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방자치법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 및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과 단체다.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마을 컨설팅, 완료 지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농촌 활성화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은 군청 농정과 농촌활력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평가는 서류 심사를 통한 정량 평가(20점)와 발표 심사를 통한 정성 평가(80점)로 이뤄진다.
발표 심사에서는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완성도, 사업수행 능력 등이 종합 평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geumsan.go.kr)를 확인하거나 금산군청 농촌활력팀(☎041-750-2604)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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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