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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돈곤 군수가 1일 청양읍사무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청양군 제공) |
군은 1일 청양읍과 운곡면을 시작으로 5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기대 효과, 청양형 기본 방향, 신청·지급 절차,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 운영 등 정책 전반을 군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다. 김돈곤 군수도 직접 참석해 주민의 질문에 답하며 현장 소통에 힘을 실었다.
군은 설명회에서 군은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청양형 기본사회' 실현 전략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을 통해 '부르면 달려가유, 심부름꾼', '경로당 무상급식'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복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신청 방법, 실거주 확인 기준, 사용 방식 등 궁금증을 묻고 예상하는 불편 사항을 건의하며 정책 추진에 현실적인 의견을 보탰다.
앞서 군은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하며,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위한 선불카드도 마련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기본소득 첫 신청은 12월 10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이다. 군은 고령·장애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급 결정은 실거주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군민은 신청 후 90일간 추가 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간을 소급해 지급한다.
김돈곤 군수는 "사업이 본격화하면 연간 5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순환되며 경제 활력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청양의 다돌봄 체계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청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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