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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은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충당금 적립을 통한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 확보 등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영은 의원은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사후 보수 중심이 아닌 선제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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