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전시 3대 교통 숙원사업비 정부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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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시 3대 교통 숙원사업비 정부 예산 반영”

사정교~한밭대교 혼잡도로 개선사업,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예산 확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주거복지센터 확대 제안도 반영

  • 승인 2025-12-03 11:53
  • 수정 2025-12-03 13:5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대전시 3대 교통 숙원사업비가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사정교~한밭대교 혼잡도로 개선사업(국비 35억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국비 23억4100만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1조7235억원 증액)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사업 예산도 정부안에는 1800억원만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100억원이 증액됐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신탄진~계룡) 예산도 2026년에 547억1900만원이 반영돼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전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철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 임차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국비 28억3000만 원)과 노후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예산(국비 80억원), 대전 유등천 상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5600만원)도 반영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있다.

정책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박 의원이 올해 7월 국무총리실 ‘공공임대 공실 개선 미니정책 TF’에 제안했던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확대’와 ‘주거복지센터 확대’ 방안이 국무총리 TF 향후 추진과제로 공식 반영됐다.

박용갑 의원은 "이제 정부 예산에 반영된 대전시 3대 교통 숙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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