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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 이력 추적관리 등록 대상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나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시 적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 유통 이력 추적관리를 하는 수입식품 등의 등록기준을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의무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 식품과 다르게 수입식품은 생산실적보고 제도가 없어 의무화 대상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나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 이력 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법 적용 논란을 줄이고, 수입식품 관리 제도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을 비롯해 이수진·조정식·안호영·최기상·허종식·김남희·임호선·김한규·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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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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