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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헌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최정헌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건축법에 따른 일률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하반기 일제 점검 결과 45개소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투기성 위반은 단호히 대응하되 생계형 위반은 '관리'라는 대안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정책에 맞춰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위험도에 따른 관리 우선순위 수립과 함께, 특별법 통과 시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로 포기하지 않도록 신청부터 현장 확인까지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최정헌 의원은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행정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위반이라는 낙인 대신 일정 기준을 갖추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김해시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대차 단계에서의 위반 사실 확인 절차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병행도 함께 요청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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