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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현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조종현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변화된 가족 형태와 시민의 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사망 당시에만 김해시에 주소를 두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해, 김해에 터를 잡고 사는 시민이 타 지역에 거주하던 부모나 자녀를 근처에 모시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조 의원은 김천시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거주 중인 시민의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공설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 편의적인 주소 기준에서 벗어나 시민의 생활 근거지와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우선시하는 '공공 장사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조종현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용자격 인정 범위를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 명시 △일정 거주기간 요건 설정을 통한 형평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추모 시설은 시민의 삶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고인을 생활 근거지에 모시고 추모하려는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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