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총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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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골목형상점가 5개소 신규 지정…총 12개소

  • 승인 2026-01-05 12:57
  • 신문게재 2026-01-06 4면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목포시청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최근 2026년 새해를 맞아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신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퐁당거리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1가 골목형상점가 ▲하당꽃길2가 골목형상점가 ▲뒷개로청춘골목상점가 ▲포르모큐브 골목형상점가 등 총 5개소(면적 63,547㎡, 680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으로 목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5개소 지정은 2026년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지속 추진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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