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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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으로 전면 개편

건강보험료 대신 소득·재산 종합 합산해 실제 경제 여건 반영

  • 승인 2026-01-06 11:15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치매안심센터
금산군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치매 검사비 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령층의 실제 경제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원 요건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은 유지하되 산정 방식의 정밀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가진단을 받고 협력병원으로 감별검사 의뢰를 받은 대상자 및 현재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다.

대상자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대표번호(☎ 041-750-4460)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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