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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의원실 제공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통령비서실 감찰 대상을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서관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행위 견제와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비서실 전 직급을 감찰 대상에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도록 특별감찰관을 두고,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비서실 비위 행위가 수석비서관급 이하에서도 발생하며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인사청탁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과거 대통령비서실에서도 비서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퇴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행정관들이 외부 인사에게 내부 문서를 열람하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직급에 상관없는 비위가 잇따랐다.
아울러 대통령실 공직기강 조직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해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근무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얼굴이므로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위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감찰 대상을 확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역대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이자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환경과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미애, 김도읍, 이헌승, 서지영, 조경태, 백종헌, 최수진, 엄태영, 김승수, 최은석, 곽규택, 서천호, 성일종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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