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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 중인 낚시어선(이 사진은 특정 사건과 무관함)./정진헌 기자 |
이번 사건은 중도일보 1월 5일 자 6면에서 보도된 바 있는 낚시어선 구매 계약금 반환 분쟁과 연관된 사안으로, 부산해양경찰서는 선주 B씨를 어선법 등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제보자 A씨가 낚싯배 구매를 위해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당 선박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를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면서부터다.
A씨는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선주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해당 선박이 불법 개조된 상태로 운항되고 있다는 의혹을 신고했고,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과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선주 B씨에게 선박 불법개조와 관련한 법 위반 소지가 일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 A씨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며 "추가 폭로와 함께 고소·고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박 불법개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박모 교수는 "선박의 불법 증·개축과 같은 안전 저해 행위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처벌은 물론 제도적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낚시어선 매매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선박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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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