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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마련 자금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매, 하우스 시설 설치, 농기계 구매, 축산 창업 등이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마련 자금은 주택 구매·신축·증·개축을 대상으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 2.0%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에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인·재촌 비농업인·귀농 희망자다. 출생 기준은 196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이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촌 지역 전입 기준은 기존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완화했으며, 선정 기준도 하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일부 조정했다. 농신보 보증 지원 시 근로소득 연 3700만 원 초과자와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자금 수령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했다.
사업 대상자는 접수 이후 2월 중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심사는 사업계획 타당성, 영농 추진 의지, 신용도·담보 능력을 종합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누리집, 청양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청수 미래전략과장은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지원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귀농 귀촌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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