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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군민생활, 보건·복지, 주거, 농림·축산·수산 등 4개 분야다.
군민생활 분야에서는 고성파크골프장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1월 2일부터 정식 개장과 함께 유료화된다.
이용 요금은 고성군민 2000원, 관외 거주자 5000원이다.
청년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고성 청년 체력 업, 활력 업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개별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은 기존 4인 이상에서 1인 관광객까지 확대된다.
여행경비는 5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순환을 유도한다.
건설행정 접수대 운영과 고성읍 중심 수목전담반 신설도 추진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경남도민연금이 본격 시행된다.
매월 8만 원 납입 시 2만 원을 지원해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5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은 종합·상급병원까지 넓어진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나눔경로식당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 아이돌봄과 아동수당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신축 주택과 건축물 취득세는 25% 감면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된다.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은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수당이 인상된다.
1인 농어가는 60만 원, 2인 농어가는 70만 원이 지급된다.
1월 18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4월부터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시행돼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조석래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 체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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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