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하수도 요금 ‘2월 고지분’부터 적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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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하수도 요금 ‘2월 고지분’부터 적용 인상

-생산원가 상승 및 노후 시설 정비 재원 마련 위해 ‘요금 현실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 승인 2026-01-11 11:0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양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문
안양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문.
안양시가 11일 상하수도 요금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하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지난 2024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5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톤)당 550원이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2026년 1월부터 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가정용에 한정되며, 일반용과 대중탕용, 구경별 기본요금은 동결해 상업시설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하수도 요금 역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안양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약 56.2%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는 3단계 인상이 적용되는 해로 2026년 1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합류식 지역의 경우 1톤(㎥)당 530원(60원 인상), 분류식 지역은 690원(80원 인상)으로 인상되며 일반용, 대중탕용, 유출지하수의 경우도 1톤(㎥)당 금액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시민 1인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 기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은 월 7740원에서 8700원(합류식), 9660원(분류식)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 처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라며 "확보된 재원을 시설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정수시설 현대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 상수관로 교체 ▲하수도 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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