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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무성서원 전경./정읍시 제공 |
전북 정읍시가 과거 행정 미비로 인해 농지나 임야로 관리되던 41필지의 문화유산 부지를 조사해 '사적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호)과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 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 등 행정 공부상에는 전(밭), 답(논),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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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피향정./정읍시 제공 |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사유지인 무성서원 부지 15필지(6946㎡)는 소유주인 유림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 지목 변경을 마쳤다. 또한 국·공유지인 피향정 등 3개소 부지 26필지(9473㎡)는 담당 부서인 동학 유산과의 신청으로 지난해 11월에 '사적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문화재 구역 내 불일치하던 지목을 '사적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행정적으로도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성과는 민관이 협력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해결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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