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조항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의 대부분은 제목에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로,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의 성별 혹은 집단 차별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정 국가나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자살 보도'(239건, 22.8%) 항목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자살자 혹은 유족의 신상을 공표한 보도, 자살 장소와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보도 등이 시정을 권고받았다. 이 외에 사생활 침해(182건, 17.3%)와 기사형 광고(135건, 12.9%)도 주요한 항목으로 집계됐다.
매체 유형 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931건(88.8%)으로 가장 많았고, 48건(4.6%)으로 집계된 뉴스통신을 합산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권고 수가 전체 시정권고 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일간지, 주간지 등을 포함한 인쇄 매체는 10% 미만에 그쳤다.
최완주 위원장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차별, 자살 보도 항목에서 시정권고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차별 표현, 모방 자살 등의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생활 침해, 형사 사건 피의자 신상 공표 등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언론 보도로 인한 다양한 법익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사후적인 권고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 대상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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