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특별법 '하세월', 걱정 큰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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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탄화력특별법 '하세월', 걱정 큰 태안

  • 승인 2026-01-20 17:04
  • 신문게재 2026-01-21 19면
태안군이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 가동 중단 등 단계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초래할 지역경제 충격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태안군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책회의'에 가세로 군수가 참석, 경제 손실 등 지역이 직면한 실태를 가감 없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군은 태안화력발전소폐쇄대책위 건의 사항을 포함 총 22건의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를 기점으로 올해는 2호기가 가동을 중단하는 등 2037년 내에 8호기까지 폐지된다. 태안화력 1호기 역할은 올해 준공 예정인 경북 구미 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이어받는다. 나머지 폐지되는 태안화력발전소 기능도 모두 공주와 아산, 전남 여수, 경기 용인 등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대체한다. 태안지역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는데 이를 대체할 대책은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태안군이 의뢰한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지역이 입게 될 누적 피해는 12조7644억원에 달한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지역경제와 고용, 인구 구조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2024년 말 6만300명이던 태안군 인구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된 시점인 2025년 말 기준 5만9474명으로 6만명 선이 붕괴했다.

태안군은 청와대 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할 법적 장치인 특별법은 정부 조직개편 영향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지역민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 사후 대응은 해당 지역 피해를 키울 뿐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속도를 내면서, 피해를 줄일 법적·제도적 장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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