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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 예정자 7인이 민주당 특위에 전달한 제안서 |
대전·충남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전날인 19일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복수교육감제 한시적 적용에 대한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감선거 출마 예정자 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 이상 7명은 앞서 13일 복수교육감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6·3지방선거에서 현행처럼 대전과 충남교육감을 각각 두고 4년 뒤 예정된 지방선거부터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단계적 통합을 요구했다. 특별법 부칙에 "교육감 선출에 관한 통합 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자는 것으로, 교육은 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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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법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촉구하는 교육감 출마예정자들. 왼쪽부터 진동규, 조기한, 이건표, 이병도, 성광진, 김영진. 임효인 기자 |
그러면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현시점에서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법적·행정적·시간적 측면에서 모두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만큼은 차기 단계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이 조만간 공개 예정인 특별법안에는 통합교육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감도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에는 단일 교육감으로 돼 있다"면서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마 예정자를 비롯한 교육계 전반의 의견이 앞으로 교육감선거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충남과 동시에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의 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광주·전남에서도 교육감선거 선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전·충남 출마 예정자 중 통합교육감을 주장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통합교육감제를 통한 '1 통합특별시 1 교육청'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며 선거 유불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합교육감제를 주장하는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은 "1 지방자치, 1 교육감이 헌법에 맞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교육격차, 교육과 문화적 환경 차이 등 범위가 넓어서 교육감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부교육감을 2~3명 임명해 작은 행정 단위의 교육자치를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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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