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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을 몰수했다. A씨는 7월 6일 오전 5시 30분께 자신의 아내와 함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에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휴대한 흉기 2점 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던져주고 '대결하자'라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외출한 아내가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자 다음날 새벽 아내에게 다시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서로 심하게 다투고 상대를 자극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예상해 부엌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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