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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 |
20일 도에 따르면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 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정 낭비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노동 분야는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TV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특례가 원안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가 명백한 기관을 뺀 환경과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특별법 제48조에 담았다.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 동안 투자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타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투자심사 등의 면제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했으며, 원안 통과 시 특별시가 대규모 사업을 짧은 시간 내 추진하며 행정통합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특별시민들이 행정통합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있으며,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 간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면, 국내외 기업 유치 활성화, 첨단 산업·관광·연구개발(R&D)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제147조에 담은 국가산단 지정 요청 특례는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특별시장도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갖게되면, 특별시가 지역 발전 전략과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계획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 주도로 육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특별시의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제145조 소부장 특화단지, 제13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례는 우선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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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