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 대상지는 대전·충남의 경우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이다. 향후 개정 과정에서는 의료 과목 쏠림 등을 고려해 광역시급 미만 취약지도 부분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인구 감소,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 등 시스템의 실패가 한데 뒤엉킨 것이 지역의료 붕괴의 본질이다. 경기·인천의 지역의사제 권역 포함이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양성 못지않게 유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무 기간 10년 종료 후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단기적 효과로 그치지 않는다. 이탈률이 높으면 지속력은 뚝 떨어진다. 비슷한 사례로 대만에서 16%만 남고 이주한 전력이 있다.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제로 운영하는 방향 선회에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고심도 담겨 있다. 단순한 의대 정원 정책이 아니다. 지역 병원에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 병원이 없는 구조를 깨뜨리는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양성한 지역의사 현장 배치까지의 공백 또한 문제가 된다. 지방 농어촌 의료 시스템 유지는 다급한 상황이다.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급감해 무의촌이 확산하고 있다. 1~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도 재정립하고, 의료 취약지 진료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 도입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선발과 맞물려 의대를 증원한들 병원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음 달 2일이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의견 수렴 기한이다. 의료계가 대안 없는 비판만 하기보다 지필공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설계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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