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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 농산물 기준가겻 보장제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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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청양 농산뭉기준가격 보장제 품목표 |
군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장위원회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하락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군은 생산비와 유통 구조, 지역 농업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2026년 대상 품목 55개와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푸드플랜 관계시장인 학교·공공급식과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하면된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재배 현황과 출하 실적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친환경·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 전액을 보전한다.
보상금은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산정하며, 3·6·9·12월 말 분기별로 지급한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중소농가의 가격 하락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이 시장 변동 부담을 덜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상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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