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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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

8명 2개조 편성 상반기 2월9일 시작·하반기 10~12월 초 운영 불법소각 줄인다

  • 승인 2026-01-26 09:54
  • 수정 2026-01-26 09:57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 지원단'을 운영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경지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 처리해 자연 순환형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들깨대·고춧대 등 밭작물 잔재물을 현장에서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파쇄 부산물을 농지에 살포해 천연 퇴비로 활용하며 병해충 발생원 차단과 토양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파쇄 지원단을 8명 규모 2개 조로 편성했다. 상반기 운영은 2월 9일부터 2개월간 운영하며, 하반기는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농가 수요와 기상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품목은 들깨대와 고춧대, 옥수숫대 등 일반 밭작물 부산물이다. 과수화상병 등 전염성 병해충 확산 우려가 있는 부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농가는 파쇄 작업이 이뤄질 농지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작업 전 부산물을 장비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평탄한 장소에 미리 모아둬야 한다. 파쇄기 고장의 원인이 되는 비닐과 노끈 등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물을 높게 쌓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류원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 소각 대신 파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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