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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미취업 청년이다.
대학생과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청년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며, 올해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는 총 1011 종으로 ▲어학시험=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 기술 자격증=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542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인공지능 활용 능력(AICE),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96종 ▲국가 전문 자격증=경량 항공기 조종사, 데이터 거래사, 진술 조력인 등 352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9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시행 첫 해 202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원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신청은 성남 청년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은 사실증명(사업자 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응시·수강확인서, 결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계좌 입금한다.
앞서 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2501명에 10억원 ▲2024년 6598명에 20억원 ▲지난해 1만557명에 28억원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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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