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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전경 |
먼저 이금선 의원(유성4·국민의힘)은 교복 지원 정책을 개선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열린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도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편의성과 활동성으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
이금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교복 품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은 '대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대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냈다. 보건 의료 인력 지원 조례는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내 원활한 수급과 이들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 당뇨병 관리 기기 시스템 보급, 의료비 지원 등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김민숙 의원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크다"며 "청소년기 건강상태는 앞으로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보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지원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대전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에서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 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 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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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