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언론 지원' 조례 개정...산하기관장 임기 불일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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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언론 지원' 조례 개정...산하기관장 임기 불일치 해소

28일부터 10일간 제103회 임시회
기존 지원 대상에 '언론인단체'도 포함
'시 산하기관장=시장 임기' 근거 마련도
'시민 포상금' 안전 정책도 추진 확대

  • 승인 2026-01-26 18:04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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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중도일보DB
세종시의회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언론인단체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 확보를 비롯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제도 등도 손볼 예정이며, 시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계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시의회는 26일 의정 브리핑 서면 자료를 통해 제103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임시회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심의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에선 기존 지역언론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개정해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언론인단체(비영리)도 포함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 적용되던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범위를 삭제, '지역방송'으로 지원 대상을 완화해 지역언론 발전을 뒷받침한다.

이번 임시회에선 전국적으로 매 선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관련 기준도 손볼 예정이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김 위원장 대표 발의) 제정을 통해 기관장과 시장 임기를 연계 또는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시정 운영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들도 추진된다. 임채성 의장은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임채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 이를 통해 도로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7종의 시설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제도도 조례 개정(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 발의)을 추진해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의료·노유자시설 등 신고 대상을 15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도 줄지어 예고됐다. 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관내 학생의 방학 중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영재 교육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지원, 그리고 특수외국어 교육 추진을 위한 진흥 조례안도 각각 윤 위원장의 발의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회기에 대해 "2026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방향을 함께 설정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세심한 점검과 건설적인 의견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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