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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이번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중 토지로 분류된 공유재산 385필지다. 전체 부과 금액은 8,021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군 소유 토지는 312필지에 7,012만 원, 도 소유 토지는 73필지에 1,009만 원이 각각 책정됐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목적별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요율은 경작용 1%, 주거용 2.5%, 그 외 기타 용도는 5%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7일까지로, 대상자는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대부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재산을 계약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양군은 앞으로도 유휴 공유재산과 무단 사용 재산, 누락 재산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관리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높여나갈 방침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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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