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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는 개인정보 배상보험 보장한도를 기존 최대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해 가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이며, 피보험자는 서산시청 소속 전 직원이다.
이번 보험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데이터 자산 손실 등 주요 정보보안 사고 전반에 대한 배상 책임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산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전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확인될 경우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최신 보안 패치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기 교육도 추진 중이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점검과 정보보안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해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한 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디지털 행정 환경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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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