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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이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와 신속처리 성과를 인정받아 행전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3회 연속 획득했다.(청양군 제공) |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특이·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지원 대책'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며 현장 민원행정의 균형을 잡고 있다.
군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2025년 개정한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군청과 읍·면 민원실의 모든 통화를 전수 녹음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을 초과하는 장시간·반복 민원 전화나 면담은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처리를 방해하거나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퇴거 조치나 일시적 출입 제한도 가능하다.
민원실 비상벨 설치와 경찰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의료비,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군은 민원 처리의 속도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보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운영 기간을 연중으로 늘려 안정성을 높였고, 그 결과 2025년 법정 민원과 국민신문고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이 표창을 받았다. 단순 민원과 복합 민원을 구분해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현장 체감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제도 개선 효과로 군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3회 연속 획득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 대책과 신속 처리 제도를 병영해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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