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청양군의원 “공직자 관외 거주, 정주환경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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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청양군의원 “공직자 관외 거주, 정주환경 개선 과제”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임차비 일부 지원·제도 보완 필요성 언급, 관사 한계 지적하며 민간 임차 지원 방안 정책 제안

  • 승인 2026-01-29 10:16
  • 수정 2026-01-29 11:17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정혜선 의원
정혜선 청양군의원
정혜선〈사진〉 청양군의원이 공직자의 관외 거주 문제를 정주환경과 지역경제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내 거주 공직자에게 주택 임차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정 의원은 27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 공직자의 주거 실태를 짚으며, 공직자 주택 임차비 지원 방안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군에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지속성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주거 문제를 개인 선택의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정주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 위에서 행정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성과는 군민과 지역 발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양군 공직자는 총 845명이며, 이 가운데 40세 이하 미혼 공직자가 441여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정 의원은 이들이 임차 수요가 가장 큰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제공하는 관사는 17세대 34호실에 그쳐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임차주택의 임차비 부담과 생활 인프라 한계로 관외 거주를 선택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운영 안정성과 지역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관내 거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차비 일부 지원 방안 검토, 기존 주거비 지원 제도의 집행 부진 원인 점검과 활성화 방안 마련, 상위 법령과 조례 해석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군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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