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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9일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례는 최근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등에서 나타난 지도·감독 결과 이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됐다.
앞으로 각 기관은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 및 면직, 보수체계와 같은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해 보고해야 하며,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고질적인 행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함께 발의된 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관련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심의에서 빠지는 △제척, 당사자가 신청하는 △기피,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제도를 법제처 입법 원칙에 맞춰 명문화했다.
특히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을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김효정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운영과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고 정책 결정 참여 위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 사각지대를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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