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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상공회의소 전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제도를 개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원 유형을 구분하고, 비수도권 청년 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로, 해당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새롭게 지원된다.
다만, 청년 인센티브는 지역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지역 480만 원, 우대지역 600만 원, 특별지역 720만 원이 지원된다.
충주와 음성 지역은 일반지역에 해당돼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주상공회의소 박광석 회장은 "청년 구직난과 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력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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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