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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서산시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사회공헌활동(행복나눔) 대상자 ▲새뜰마을사업 참여자 등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만 원일 경우, 감면을 적용받으면 약 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산시는 지난해에도 347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668필지에 대해 약 1억 5천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041-660-2261)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041-429-4366)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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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