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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산시 관내 중장비 학원에서 진행된 굴착기 교육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충남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영농 작업에 자주 쓰이는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관내 중장비 전문 학원에서 실시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기계 작동 원리와 운행 법규, 안전 수칙 등을 배우는 이론 교육 6시간과 기종별 기계 조작 및 운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 과정이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정식으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발급된다.
굴착기와 지게차, 로더는 배수로 정비, 토양 정리, 자재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되지만, 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장비로 꼽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자격 취득을 돕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다만 지게차 과정 신청자는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32명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수리 교육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041-660-3910~39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권명숙 서산시 농업지원과장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작업 요령을 익히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장비를 활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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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