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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의장이 청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청양군의회 제공) |
군의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1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열린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7~29일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청양군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청양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은 찬성 의견을 채택했으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재계약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 3건은 본회의에 보고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며 조직 안정과 행정 서비스 제고가 기대된다.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과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농업 기반 유지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한 선제 대응 체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사업을 점검하며 의회의 책임을 확인한 회기였다.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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