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이들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효 수품원 장항지원장은 "명절 기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나재호 기자





